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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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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64
날짜
2011-06-3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작성자: 이준희 세무사
작성일자: 2011.06.29

 

1. 개정취지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개정내용

일정금액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

(‘10년도분부터 '11.6 최초 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11: 5%)이하 과태료(국조법 §35)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국조법 §36)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 부터 적용(다만, 국조법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4. 신고 대상 - (조법 시행령 49)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현금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거래 계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상대 관련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별도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면제

,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신고의무 면제 필요

 5. 신고관련 사항 - (조법 시행령 5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

- 각 계좌 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 후(당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및 환율) 합산

- 합산하는 대상은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한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다음해 6월 중 제출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실질적 소유자 개념 정의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함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상대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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