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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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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31
날짜
2021-11-30

 

가업승계(증여) 또는 가업상속(상속)시 사후관리 요건 및

가업승계(중여) 후 가업상속(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후관리를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가업승계 증여시 사후관리 (증여세)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상속세)

   

7년 이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

7년 이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년 이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7년 이내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판단)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

 

. 가업승계 주식증여 이후 가업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

 

가업승계 주식증여 이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당시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및 예규는 없습니다.

다만, 가업승계시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보다 가업상속 시 상속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점, 상속개시당시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상속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보아 사후관리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드리는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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