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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인데 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장부상에 차입금이 10억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아닌 법인으로부터 차입) (금융권 x)
3. 현재 대표이사가 100% 주주입니다
<질문>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폐업과 동시에 차입금이 채무면제이익이 되면서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질문이 다소 모호하나, 법인의 폐업은 차입금의 지급의무나 법인의 법인격과는 무관합니다. 해산등기 전 확약서 등을 통해 별도로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채무면제이익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고, 추후 해산등기후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 차입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면
청산소득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면 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2. 법인에게 세부담 능력이 없다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2차납세의무는 발생하며, 해산 후에도 청산인 등 (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에게
2차납세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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