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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주식 업무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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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703
날짜
2023-0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2년12월말 기준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21년도에 합병을 하였는데 이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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