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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소득세    거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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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무**
조회수
823
날짜
2023-08-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한국인이 국내의 법인에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관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국내외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런데, 한국인 국내의 법인에 대표이사의 직에는 있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해외서 근무하면서 해외 관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 경우도 국내에 대표이사로 있는 이유로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
또 그런 이유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
확인 부탁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 답변

 (1)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설립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국내법인은 해외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해당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주소의제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많은 판례도 그러하지만 원칙(주소를 둔 경우엔 거주자로 보며, 183일 초과하여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을 벗어난 경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함을 입증을 하면 거주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양쪽 국가의 각 세법에서 서로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당사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통해서 판단 후 확정해야 하므로 해당 사실도 유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근거

 

      소득세법 제3[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2009.12.31 개정)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조의 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1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빛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제 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대법원 20063964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해외국가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 조세협약에 의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나 생기나, 그에 앞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거주자인 원고가 동시에 해외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39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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