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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6) 2023공제대상(연령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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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
날짜
2023-12-19
2023년 귀속 연말정산
 
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No 구분 공제 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소득금액100만원이하
(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1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0 x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0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1963. 12. 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0 x   2003.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0 x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0 0 0 1963. 12. 31. 이전
2003. 1. 1.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0 0 0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0     2005. 1.1. 이후
2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인 자 1953. 12 .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2) 특별소득공제            
No 구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0 본인만 가능  
               
(3) 그 밖의 소득공제          
No 구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본인만 공제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0 0 형제자매 제외  
               
               
2. 세액공제            
No 구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 자녀세액공제 0 0 - 기본공제대상 자녀  
2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3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0 0 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x 0 0    
의료비 x x 0    
교육비 x 0 0 직계존속 제외  
기부금 x 0 x 기본공제 대상자  
4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 특별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됨 (원칙)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되, 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세액공제 중 자녀공제대상 자녀 8세 이상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중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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