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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5) 2023 귀속연말정산 총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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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
날짜
2023-12-19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개요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후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자

▶법160조③, 영208조⑤의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개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영137 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연말정산의무자 (법 144조의2, 영 201조의11)

▶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관련예규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 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3)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영201조의11)

▶ 방문판매수당∙음료품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별지 제25의 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4) 연말정산시기(법 144조의2①)

▶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연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참고] 연말정산 하는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조11④)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시행규칙 94조의 2)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소득률 = ( 1 - 단순경비율 )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구분

단순경비율

소득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6) 관련예규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서면1팀-1548, 2006.11.15)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7)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영201조의12)

▶ 연말정산 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지 전을 말한다)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받지 못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별지 37호 서식) 제출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http://www.hometax.go.kr)에서「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8)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기부금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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