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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4-1) 2023귀속연말정산 총정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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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
날짜
2023-12-14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 개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의의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마다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과부족을 정산(징수 또는 환급)하여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으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이다.

 

급여생활자들을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철저히 따져보게 되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기재할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특히 자신과 관련된 분야는 많은 관심으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08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2.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 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인

공장, 광산, 어업, 운전, 배달, 돌봄, 미용, 숙박 연장근로수당

(연240만원이내,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 식사(사내급식, 식권 등): 전액

- 식사대 : 월 20만원 이내

※ 식사 +식사대 :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전액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및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단, 근로기간 중 받은 보상금에 한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ㅇ (적용기한) ’18.1.1~24.12.31까지 부여받은 분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70%

500∼1,500만원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4,500만원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1억원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1억원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건강보험료 등

① 개인연금저축

②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③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⑤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⑧ 주택마련저축공제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이하

6%

과세표준×6%

1,400∼5,000만 원

15%

72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5%)

5,000∼8,800만 원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1.5억 원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1.5억~3억 원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 × 38%)

3억~5억 원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0%)

5억~10억원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핵심인력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전 근무지의 급여와 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Ⅱ. 소득 공제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는 총 급여(임금, 상여, 인정상여 등)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급여에 상응하는 공제액을 필요경비와 비슷하게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총 급여액

ㆍ500만원이하

ㆍ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ㆍ1,5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ㆍ4,5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ㆍ1억원초과

총급여액 × 7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 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 합니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인정상여 포함)

※ 한도: 2,000만원

 

 

2.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만 18세 미만

없음

1963.12.31.

이전 출생

2003.1.1.

이후 출생

1963.12.31. 이전

2003.1.1. 이후

2005.1.2.

이후 출생

-

대상별

차이

 

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부녀자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적용

※ 인적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① 직계비속 판단

-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해외에 유학 간 직계비속 포함

-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포함

② 직계존속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아 공제대상 아님

③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 조카는 공제대상 아님

④ 소득요건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요건기준 완화 적용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므로

공제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함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는 경우 공제대상 (비과세근로소득)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대상 (비과세근로소득)

 

※ 서류제출

- 각 항목의 서류제출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항목별로 출력 하여도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와 상이한 경우 해당 기관별로 확인 자료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회사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됨)

- 단, 인적공제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예외적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①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 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 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단,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당초 장애인공제 적용 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소득공제 항목

 

1)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 연도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소급하여 납부한 금액

납부연도공제가능)

별도 제출서류 없음

건강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제외)

․ 당해 연도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소급하여 납부한 금액
납부연도공제가능)

별도 제출서류 없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제출)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22.12.31.까지 납입분)

Min(①,②)

①(청약저축등납입액+

원리금상환액) x 40%

연 400만원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관,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증명서

세액공제 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 공제

- 1주택 세대주(외국인근로자 포함)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주택분양권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 14년 이후 차입하는 분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도 공제 가능

- 오피스텔 적용 제외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할 것

(※ 2013.12.31. 이전 차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01.01. 이후 차입분 : 4억원 이하

2019.01.01. 이후 차입분 : 5억원 이하)

Min{Min(①,②)+③,※한도액}

①(청약저축등납입액+

원리금상환액) x 40%

②연 400만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액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

만원

기타

500만원

10년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

만원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차환,연장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

 

2) 그 밖의 소득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개인연금

저축공제

․ 본인명의 2000. 12. 31이전 가입 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하나의 과세연도에서 공제

・소득공제대상

구 분

공제율

한도

14년 투자

10%(50%/30%)

소득금액
50%

15년

이후

10%(100%/50%/30%)

소득금액
50%

18년 이후

10%(100%/70%/30%)

소득금액

50%

-투자조합출자

(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공제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소득금액 제한 있으나 연령 제한은 없음)

※ 2023.1.1~2023.12.31(12개월)사용분

․ 공제금액(①+②+③+④-⑤)

①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분 및 제로페이 결제분 : 40%

(23.01.01~23.12.31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80%)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 공연 등 지출분 : 30%

(23.04.01~12.31사용분 : 40%)

③신용카드 × 15%

④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10%

⑤총급여 × 25%

공제한도액

Min{(총급여액*20%),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 등 지출분]의 소득공제액의 합계까 위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 2002. 1. 1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Min(①,②)

① 당해 연도 출연금

② 400만원(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연간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26.12.31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 한도 : 1천만원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소득공제

- 가입당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저축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

원금․이자․배당 등 인출이 없을 것

-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각 과세기간 납입금액의 40%

(연 납입금액 600만원 이내)

☞ 한도 : 240만원

-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 우산공제 납입 액 공제

- 2016년 가입 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공제부금납입증명서

 

3) 신용카드사용 배제금액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제외)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 공제액

「소득세법」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

 

※ 유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는 사용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할부 구입 시에도 구입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비지출액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중복공제 한다.

평소에 적은금액의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누적되어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16조 제1항 )

③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 86조의 3 )

④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87조 )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88조의 4 제1항 )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126조의 2 )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91조의 16)

 

• 다만,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분(2014년 이후 개인의 벤처조합 벤처기업 투자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하고, 종합한도 초과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 해당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부 >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2012년 투자분과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분 제외)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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