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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자금공제 체크리스트
회사명 : 성 명 :
<1> 공통질문
(1) 2023. 12.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보유한 총 주택수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은 총 주택수에 포함됨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2) 2023. 12.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3)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받지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주택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 세액공제
(4) (세대원일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한 주택에 2023. 12. 31일기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주택담보대출(해당자만 작성)
차입시기 |
질문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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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1 이전 차입분 |
주택 구입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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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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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일 이전 차입분은 3개월이내 차입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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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 85m²) 이하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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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구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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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일 기준 1주택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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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소유 주택을 본인명의로 차입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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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01 이후 차입분 |
주택 구입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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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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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기간 확인 필요 (택 1) |
[2014.01.01 ~ 2018.12.31 차입분] 공제를 신청 한 주택은 구입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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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이후 차입분] 공제를 신청 한 주택은 구입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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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일 기준 1주택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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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소유 주택으로 본인명의로 차입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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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융 기관을 변경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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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했다면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내에서 차입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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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필수 입력) |
차입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 구입일 : . 년 월 일 ② 차입일(대출일) : 년 월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전세자금대출(해당자만 작성)
(1)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입금입니까
□ 예 □ 아니오
(2) 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입니까 ?
□ 예 □ 아니오
(3)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나요 ?
□ 예 □ 아니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자만 작성)
(1) 가입 연도를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조회 가능)
년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이 달라짐)
(2) 해당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세대원 포함) ?
□ 예 □ 아니오
<5> 월세세액공제 (해당자만 작성)
(1) 2022.12.31 기준 무주택자입니까?
□ 예 □ 아니오
(2) 임차 주택이 아래의 두 조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합니까? . . .
□ 예 □ 아니오
-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습니까? ..
□ 예 □ 아니오
(전입신고 요건 충족 필요)
(*) 연말정산자료 안내문을 숙지하고 사실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본인 책임 하에 신청합니다.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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