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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2) 근로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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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
날짜
2023-12-14

(*) 근로소득자 본인 확인사항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 아니오 란에 간단하게 V 로 체크하시고 확인자 서명, 날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NO

확인사항

아니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이신가요?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사실혼X)가 있으신가요? (부녀자공제 대상 확인)

 

 

3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아래 항목에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1963.0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2003.1.1.이후 출생),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요건 : 연간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성명

소득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해당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4

 

2023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을 제출하셔야 연말정산시 합산신고가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2024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서류 외 기타 의료비(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교육비,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며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했습니까?

 

 

 

6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 자료가 있습니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에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 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바라며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를 홈택스에서 진행하여 간소화 자료 제출시 해당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항에 기재한 부양가족만 가능]

 

 

 

7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90%, 청년외 7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동안 150만원 한도

- 대상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포함,한도 6년)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이 지난 여성

 

 

 

8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 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 제출했습니까?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어주세요[₩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9

 

주택자금은 첨부된 ‘주택자금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검토한 후 해당자만 ‘주택자금공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 확인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잘못된 금액 또는 서류제출로 인하여 회사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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