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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1) 2023 연말정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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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
날짜
2023-12-14

세 림 세 무 법 인

 

085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701 호 (1 본부), 601 호 (2 본부) ( 독산동, 혜전빌딩)

1 본부 - T 854-2100, F 854-2120 / 2 본부 - T 501-2155, F 854-2516

작성 일자 : 2023. 12. 07

수 신 :

제 목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서류 준비에 관하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2023년 12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연간 소득세액을 계산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 및 업무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별 준비서류

목 록 준비방법
① 근로소득자 본인 확인사항
- 첨부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주택자금 해당자는 첨부하는 주택자금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기본인적사항 및 부양가족부분 필수 기입)
②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후
   PDF파일 다운로드 (2024년1월15일 이후 조회 가능)
- PDF파일형태로 전달(출력물도 우편전달-확인 시 필요)
   (PDF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이전직장 근무기간 포함)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할 것
③ 기타 소득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은 근로자가 별도로 필요한 자료 준비    
   (첨부한 준비서류목록표 참고)
④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입사자, 주택자금대출자, 부양가족변경 및 비동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제사항이 없어 준비서류 없는 경우에도 ①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와 2023년 신규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무자는 종전근무지(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방법 및 기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표지로 하고 뒷면에 해당 항목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인별로 묶어서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당 사무실로 우편 전달하여 주시고 PDF파일은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가 완전한 작성이 아니더라도 추후 당 사무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잘 정리하여 첨부할 필요가 있음)

동 준비의 서류는 2024년 2월 급여 지급 시에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야 하고,

2024년 3월 10일까지는 신고(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4년 1월15일~2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준비는 1월 20일 까지 준비하고, 늦어도 1월 27일 까지는 종료한다는 원칙으로 준비 요망 )

가능하면 미리 직원에게 홍보하여 충실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유의사항

 배우자등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초과)이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등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히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요 개정사항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납입한도 일괄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향상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공제, 초과자는 12% 공제

 

(2) 자녀 세액공제 대상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공제대상에 포함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종 전 개 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끝 -

 

세 림 세 무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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