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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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
1. 소득공제 | |||||||
(1) 인적공제 | |||||||
No | 구분 | 공제 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소득금액100만원이하 (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허용 | ||||||
1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0 | x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0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1962. 12. 31.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0 | x | 2002. 1. 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0 | x | ||||
형제자매 | 만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0 | 0 | 0 | 1962. 12. 31. 이전 2002. 1. 1. 이후 |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0 | 0 | 0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0 | 2004. 1.1. 이후 | ||||
2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인 자 | 1952. 12 .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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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3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2) 특별소득공제 | |||||||
No |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1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0 | 본인만 가능 | |||
(3) 그 밖의 소득공제 | |||||||
No |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1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본인만 공제 |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0 | 0 | 형제자매 제외 | |||
2. 세액공제 | |||||||
No |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1 | 자녀세액공제 | 0 | 0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 ||
2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3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0 | 0 | 0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x | 0 | 0 | ||||
의료비 | x | x | 0 | ||||
교육비 | x | 0 | 0 | 직계존속 제외 | |||
기부금 | x | 0 | x | 기본공제 대상자 | |||
4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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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됨 (원칙) | |||||||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되, 손자녀는 제외한다. | |||||||
* 자녀세액공제 중 자녀공제대상 자녀 7세 이상 | |||||||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중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 |||||||
*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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