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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인사급여. 4대보험업무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연말정산업무 (게시판)

제목
(4-1) 2022 연말정산 총정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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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670
날짜
2022-12-20

. 세액공제 및 감면

 

1. 특별세액공제( 소법 제59 조의4)

 

(1) 개요

 

특별세액공제항목

소득금액제한

연령제한

공 제 자

항목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일반

O

O

근로소득자만 적용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

장애인전용

X

② 의료비

X

X

③ 교육비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④ 기부금

배우자

O

X

거주자는 제한 없음

직계존비속 및 동거입양자

O

X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표 준 세 액 공 제

-

-

근로소득자 : 연 13 만원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연 7 만원

 

(2)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 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험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소령 109의 2, 소칙 5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액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장애인전용보장보험료, 연 100만원) X 15%

ⓑ 일반보장성보험료 : Min(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X 12%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생명· 상해· 손해보험 등 보험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해당 범위에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이 3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국내병원에 지 출하는 의료비만 공제되며, 해외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므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는 금액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및 225조의 3)

①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미용, 성형수술비용제외)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3호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② 세액공제액

의료비세액공제액 = { ⓐ + Min( ⓑ - 총급여액 x 3%, 700만원 ) } x 15%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의료비 ․ (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 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한편, 영유아․취학 전 아동 및 유치원생에 대하여 교육비공제규정과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재학 중 직계존속이 공제받지 않은 금액)

- 대상: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단, 생활비 대출금 , 연체금, 이미 상환한 금액 제외)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 만원 한도), 방과 후 수업료(교재 구입비 포함), 체험 학습비( 학생 1 인당 30 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최소 월 단위- 주 1 회 이상 교습과정)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제되지 아니하며, 해외유학생의 교육비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단, 12년 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한도액

 

공제대상

공제대상교육비

세액공제율

근로자 본인

대학,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지급액 전액 x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 x 15%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 인당

Min( 지급액, 연 300 만원) x 15%

대학생 교육비

1 인당

Min( 지급액, 연 900 만원) x 15%

 

(5) 기부금 세액공제

1) 법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등의 병원에 시 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⑦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⑧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동 법률에 의한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2) 지정기부금

① 사회복지・문화․종교․예술 등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0 년 ( 2012.01.01 이전 기부 분은 1 년 )

- 지정기부금 : 10 년 ( 2009.12.31 이전 기부 분은 3 년 )

 

※ 기부금공제액

기부금공제액 = Min(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Min( 법정기부금, 한도액)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액 )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사업자일경우에 해당됨, 즉, 근로소득자 해당사항 없음)

 

한도액

구 분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액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0%

·10 만원까지

·10 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

X 15% (3 천만원초과분 25%)

법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0%

공제대상기부금

X 20% (1 천만원초과분 35% )

우리사주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 ) X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한도내 정치자금기부금- 한도내 법정기부금 -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정치자금기부금- 한도내법정기부금 - 한도내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 ( , )

㉠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정치자금 기부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 -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14%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기부금 공제 참고

① 급여에서 일괄공제 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② ARS로 납부한 기부금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③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 기부금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①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②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부과

 

 

2. 그 외 세액공제 및 감면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 중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받고

산출세액이 있는 자

※ 산출세액

- 130 만원이하 : 55%

- 130 만원초과 : 71 만 5 천원

+130 만원 초과금액의 30%

※ 한도

①총급여 3,300 만원이하: 74 만원

② 3,3 00 만원 초과 7,000 만원 이하

: Max[{74 만원-( 총급여액

-3300 만원)x0.8%}, 66 만원]

③ 7000 만원 초과

: Max[{66 만원-( 총급여액

-7000 만원)x50%, 50 만원]

․ 준비서류 없음

자녀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로 인적공제 받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소득, 원천세과 - 210, 2014.6.11.)

 

① 기본자녀세액공제*

- 자녀 1 명당:15 만원

- 자녀 2 명 초과 :30 만원

+ 2 명 초과 1 명당 30 만원

* 7 세 이상의 자녀(7 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대상

․ 주민등록등본

③ 출생∙입양 세액공제

- 출생, 입양신고 공제대상자녀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 70 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본인명의 2001. 1. 1 이후 가입 분 중

당해연도 연금계좌 불입액( 전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 부담분

Min( ① , ② , ) x 12%(15%)

① 납입액

② 700 만원 (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400 만원, 총급여 1.2 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자 300 만원 )

ISA 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액

min( 전환금액 ×10%, 300 만원 )

․ 연금납입확인서

정치자금 세액공제

・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에

・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

에 세액공제함

- 10 만원이내지출액의 100/110 세액공제

( 연 10 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는 15%, 3 천만원 초과는 25%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Min( ①, ②) x15% (2 천만원이상 30%)

①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②( 기준소득금액- 정치․법정기부금 공제액)x3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확인서

외국납부

세액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Min( ① , ② )

①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납세조합 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 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한도 : 조합원 1 인당 연간 100 만원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매월 징수

: 징수하는 세액의 5%

- 연말정산

: 산출세액의 5%

・ 매월 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무주택 또는 1 세대1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소유 세대주

’95.11.1 - ’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단, 농특세 부과 대상)

․ 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분

․ 세액감면신청서

 

 

3. 조세특례제합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

 

(1)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95 조의 2)

 

1) 개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제외)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2) 공제 요건

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됨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ㄴ.  기본대상자( 배우자 등) 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금액이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 세액공제액 = Min( 월세액, 750 만원) x 12%(15%)

- 총급여 5,500 만원 이하* : 15%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00 만원 초과 7 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 만원 초과자 제외

 

4)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0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 조)

1) 개요

청년, 60세 이상의 노년층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 2023.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부터 3년 ( 청년 : 5 년) 이 되는 날(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병역이행 후 복직하는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

 

2)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 세 이하인 자 포함.

해당 시행령 적용 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규정 적용.

②60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③감면 제외대상

법인세법상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3) 감면대상 제외 업종

ㆍ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4) 감면신청

①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 제출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원천-428, 2012.08.17.)

 

②원천징수의무자 :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 제출.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5)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6)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7) 감면세액 계산 등

①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②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18 조)

 

1) 감면대상

①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2) 감면기간

<1> 1-①의 경우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 년 12 월 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1-②의 경우

-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2023 년 12 월 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감면대상금액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감면신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 제출.

 

(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 조의2)

1) 개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23. 12.31 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 소득포함)에 100분의 19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2) 단일세율 과세특례(분리과세)

・ 근로소득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소득포함) x19%

 

3)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적용시 외국인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2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

용신청서』 제출.

 

 

 

. 주요 부당공제 유형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

(100 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ㅇ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 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ㅇ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72 만원 한도) 을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 만원 한도) 으로 잘못 공제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ㅇ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피보험자) 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ㅇ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내․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ㅇ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ㅇ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 부모님을 부양하는 1 인만 공제가능)

ㅇ 간병비

ㅇ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기부금 과다공제

ㅇ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ㅇ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ㅇ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불가

신용카드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ㅇ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공제

ㅇ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ㅇ 2 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세대원 포함) 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ㅇ 사업용 주택(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 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ㅇ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FAQ]

 

①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의 경우 올해 공제가능 여부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음.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

 

②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 경우 추가공제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

 

③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

 

④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여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

(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⑥ 올해 12월에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⑦ 가족카드경우 대금 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어떠한 자가 신용카드공제 받는지 여부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⑧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님.

 

⑨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여부

⟹ 공제 가능.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음.

 

⑩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여부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음.

 

⑪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고, 주

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⑫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

(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의 공제여부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지 여부

⟹ 모두 적용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⑭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 불가능. 이유는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

 

⑮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 가능

 

⑯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공제받을 수 없음.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

 

⑰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액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

 

⑱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함께 사는 세대원이 세액공제 가능) 또한, 외국인도 공제받을 수 있음.

 

⑲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⑳ 중도퇴직자경우 연말정산시기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함.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

 

㉑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인정여부

⟹ 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㉒ 자녀세액공제 대상 판단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는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함. 입양자도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녀•손자나 위탁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㉓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제외

• 양도소득금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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