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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이점 및 건강보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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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64
날짜
2020-11-04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이점 및 건강보험과의 관계

 

 

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1.04

 

 

 

 

1. 개요

 

  ※ 사례

      - 개인사업자 허**

      - 네 개의 임대사업장 소유 (A, B, C, D)

      - A사업장에서 아내분 직원으로 등재 (사대보험 취득)

      - 2017년까지 개별사업장으로 관리

      -> 2018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 (A_주사업장)

 

 

2.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이점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

   => 부가세신고 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납부

   - 장부기장 시 주사업장에서 하나의 장부로 관리

 

 

3. 건강보험과의 관계

   ※사례

      - **. 20196월경 2018년 건강보험정산 안내문 수취

      - 2018년 종합소득세신고 시 총 소득금액이 약 102,000,000원으로 신고

      - 월보수액 8,500,000원 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2018년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18년도

보수총액

근무

월수

보수월액

보험

부과

보험료

확정

보험료

정산

보험료

보험료

102,000,000

12

8,500,000

건강

요양

합계

411,840

30,360

442,200

3,182,400

234,860

3,417,260

2,770,560

204,500

2,975,060

5,541,120

409,000

5,950,120

   

(1)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시 건강보험료납부

구분

2018보수총액

근무월수

보수월액

비고

A사업장

33,500,000

12

2,791,660

(*) 참조

B,C,D 사업장

34,500,000

12

2,875,000

3,400만원

차감

3,400만원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월액 보험료'

 

구분

건강

요양

합계

비고

예상보험료

3,166,800

233,708

3,400,508

 

부과된보험료

411,840

30,360

442,200

 

 

예상보험료-부과보험료:

2,958,308

 

=> B,C,D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계산시 3,400만원(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

 

 

(2)사업장단위 적용여부에 따른 보험료 비교

구분

건강보험료

비고

사업장단위과세O

5,950,120

 

사업장단위과세X

2,958,308

 

총보험료 차이

2,991,812

 

=> 사업장단위과세 적용시 연 약 300만원 더 납부.

 (*)2018매출액안분표

2018년 매출액 안분표

구분

매출액

소득금액

A

54,000,000

33,500,000

B

46,800,000

29,065,000

C

18,000,000

11,179,000

D

46,000,000

28,256,000

합계

164,800,000

1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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