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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이점 및 건강보험과의 관계
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1.04
1. 개요
※ 사례
- 개인사업자 허**
- 네 개의 임대사업장 소유 (A, B, C, D)
- A사업장에서 아내분 직원으로 등재 (사대보험 취득)
- 2017년까지 개별사업장으로 관리
-> 2018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 (A_주사업장)
2.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이점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
=> 부가세신고 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납부
- 장부기장 시 주사업장에서 하나의 장부로 관리
3. 건강보험과의 관계
※사례
- 허**. 2019년 6월경 2018년 건강보험정산 안내문 수취
- 2018년 종합소득세신고 시 총 소득금액이 약 102,000,000원으로 신고
- 월보수액 8,500,000원 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2018년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18년도 보수총액 |
근무 월수 |
보수월액 |
보험 |
부과 보험료 |
확정 보험료 |
정산 보험료 |
총 보험료 |
102,000,000 |
12 |
8,500,000 |
건강 요양 합계 |
411,840 30,360 442,200 |
3,182,400 234,860 3,417,260 |
2,770,560 204,500 2,975,060 |
5,541,120 409,000 5,950,120 |
(1)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시 건강보험료납부
구분 |
2018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수월액 |
비고 |
A사업장 |
33,500,000 |
12 |
2,791,660 |
(*) 참조 |
B,C,D 사업장 |
34,500,000 |
12 |
2,875,000 |
3,400만원 차감 |
3,400만원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월액 보험료'
구분 |
건강 |
요양 |
합계 |
비고 |
예상보험료 |
3,166,800 |
233,708 |
3,400,508 |
|
부과된보험료 |
411,840 |
30,360 |
442,200 |
|
|
예상보험료-부과보험료: |
2,958,308 |
|
=> B,C,D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계산시 3,400만원(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
(2)사업장단위 적용여부에 따른 보험료 비교
구분 |
건강보험료 |
비고 |
사업장단위과세O |
5,950,120 |
|
사업장단위과세X |
2,958,308 |
|
총보험료 차이 |
2,991,812 |
|
=> 사업장단위과세 적용시 연 약 300만원 더 납부.
(*)2018매출액안분표
2018년 매출액 안분표 | ||
구분 |
매출액 |
소득금액 |
A |
54,000,000 |
33,500,000 |
B |
46,800,000 |
29,065,000 |
C |
18,000,000 |
11,179,000 |
D |
46,000,000 |
28,256,000 |
합계 |
164,800,000 |
10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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