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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자 고용, 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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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60
날짜
2019-10-07

대표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작성일 : 2019102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개요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라 임의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원이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절차와 사후관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자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절차

 

1. 직원이 대표이사로 변경

직원이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변경일자는 법인 등기부상 등기 변경 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대표이사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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