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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장지원금제도
작성일자 : 2018.12.05.
작 성 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 정책 중의 하나로써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현재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4만원 지원
(근로자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소급하여 적용 가능)
3)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함.
→ 업종별 지원기준율이란 전체근로자수에서 60세이상 근로자수가 차지
하는 비율이 업종별 정한 기준율보다 초과하여야 지원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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