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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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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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한시적 비과세 기간 (2014~2018년)이 종료되므로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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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분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1월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연계되어 소득파악 -> 2022년 11월분부터 |
지역가입자로 전환 -> 2022년 12월 10일부터 고지서 발부되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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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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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 보유자 ---> 임대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부과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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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여도 소득세 및 보험료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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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주택 보유자 ---> 월세수입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보험료 부과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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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주택이상 보유자 --->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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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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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과세로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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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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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 |
10,000,000원 |
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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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6,000,000원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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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의 60%) |
(총수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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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4,000,000원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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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금액 |
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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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경우 ---> 연 1천만원 초과 소득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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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 연 4백만원 초과 소득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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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로 신고시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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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 07월 이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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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 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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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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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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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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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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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금액요건 |
(*)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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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 없는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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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0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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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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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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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감면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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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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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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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종합과세 둘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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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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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신청자"의 자료를 연계 확보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
(*) 소형임대주택 감면대상자이나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경감도 불가능함 |
(2) 건강보험료 감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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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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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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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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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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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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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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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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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4년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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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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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
부과대상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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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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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요율(2022년 기준 6.99%) |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2022년기준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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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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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평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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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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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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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정책센터 -> 정책홍보관 -> 분리과세 주택임대금융소득 부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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