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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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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11.21.
1. 식대 비과세 해당기준
1) 현물 식사 기준
- 비과세 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어야 함
- 기업의 사내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 받는 경우
- 기업 외부 음식점의 식권을 제공 받는 경우
2) 10만원 이내 식대 기준
- 기업으로부터 현물 식사 대신 받는 월 10만원이하 식대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 급식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 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는 경우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2.08.12. 개정)
소득세법에 정한 비과세 식대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확대(소득령§17의2)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12조제3호러목)
2-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효과
1) 근로자: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감소
2) 사업주: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감소
2-3.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감소 효과
과세표준(2023년 기준) |
세율 |
소득세 감소 |
1,400만원 이하 |
6% |
7만 2천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8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8만 8천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4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5만 6천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8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0만 4천원 |
10억원 초과 |
45% |
54만원 |
3.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비과세 식대금액을 산정해야 함.
2)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음. 즉, 비과세 식대를 책정 한다고 해서 퇴직금 금액이 줄어 들지 않음.
4. 최저임금에 식대 비과세 포함될 경우 급여 계산방법
※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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