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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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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6
날짜
2022-12-0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11.21.

 

 

1. 식대 비과세 해당기준

   1) 현물 식사 기준

        - 비과세 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어야 함

- 기업의 사내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 받는 경우

- 기업 외부 음식점의 식권을 제공 받는 경우

   2) 10만원 이내 식대 기준

- 기업으로부터 현물 식사 대신 받는 월 10만원이하 식대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 급식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 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는 경우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2.08.12. 개정)

   소득세법에 정한 비과세 식대 한도 10만원 -> 20만원 확대(소득령§172)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12조제3호러목)

 

2-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효과

   1) 근로자: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감소

   2) 사업주: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감소

 

2-3.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감소 효과

과세표준(2023년 기준)

세율

소득세 감소

1,400만원 이하

6%

72천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8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88천원

8,800만원 초과 ~ 15천만원 이하

35%

42만원

1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456천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48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04천원

10억원 초과

45%

54만원

 

3.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비과세 식대금액을 산정해야 함.

   2)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음. , 비과세 식대를 책정 한다고 해서 퇴직금 금액이 줄어 들지 않음.

 

4. 최저임금에 식대 비과세 포함될 경우 급여 계산방법

   ※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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