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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연금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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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5
날짜
2022-10-13

공적연금연계제도

 

 

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10.12

 

 

 

 

1. 개요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였을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2. 신청대상

국민연금 -> 직역연금 : 2007723일 이후 이동한 자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0926일 이후 이동한 자

 

3. 최소가입기간

직역연금 + 국민연금 20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 가능

* 20223월부터 최소연계기간 10년으로 하향 조정

 

4.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 (www.ppsl.or.kr) 접속 후 신청

* 접수 -> 기관심사 -> 처리완료

 

1) 직역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신청.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 하여햐 함.

 

2)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60세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신청할 수 있음

 

5. 연계연금개시연령

출생연도

‘57~’60

‘61~’64

‘65~’68

‘69년 이후

수급연령

62

63

64

65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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