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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10.12
1. 개요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였을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2. 신청대상
① 국민연금 -> 직역연금 : 2007년 7월 23일 이후 이동한 자
②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09년 2월 6일 이후 이동한 자
3. 최소가입기간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년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 가능
* 2022년 3월부터 최소연계기간 10년으로 하향 조정
4.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 (www.ppsl.or.kr) 접속 후 신청
* 접수 -> 기관심사 -> 처리완료
1) 직역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신청.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 하여햐 함.
2)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60세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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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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