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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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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09
날짜
2020-10-21

출산전후휴가 4대 보험 실무

 

 

작성자 : 류호정

감수자 : 박태형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0.20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납부예외 기간은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30일분에 대하여서만 공단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납부 예외가 가능한 기간은 30일임.

     2)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에 대해서 공단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납부 예외가 가능한 기간은 90일임.

         *단 공단 지원금을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라면 납부 예외 대상이 아님.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 된 경우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재개 월 납부 희망여부'의 체크하여야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분 건강보험료를 납입 후 근로자가 복직하여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정산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건강보험료는 지원금 외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함. 다만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 휴가 직전의 급여기준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 혹은 중도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짐.

 

3.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 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단 휴가기간 동안 지원금 외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서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즉 회사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단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시 휴직 종료일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과는 달리

       복직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음. (산재보험도 동일)

 

 

4.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중인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달리 지원금 외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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