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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9.15.
1. 구분
1) 일용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
- 4대보험기준 : 고용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며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
2)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4대보험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명칭
※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이므로 고용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
구 분 |
내 용 |
상용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
단시간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미만 |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
일용직근로자 |
30일 미만 근로자 |
2. 4대 보험 가입 기준
1) 국민연금 :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2) 건강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3)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산재보험 :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
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
모두 가입대상 |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두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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