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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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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5
날짜
2020-09-2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9.15.

 

 

1. 구분

 

1) 일용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  

   - 4대보험기준 : 고용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며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

 

2)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4대보험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명칭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이므로 고용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

 

구 분

내 용

상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일용직근로자

30일 미만 근로자

 

 

 

2. 4대 보험 가입 기준

 

1) 국민연금 :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2) 건강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3)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단,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산재보험 :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모두 가입대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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