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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육아휴직)
작성일 : 2020.08.0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육아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총정리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내용 |
납부x |
납부유예 |
납부x |
정산 |
없음 |
*별도정리 |
유급휴직은 연말정산시 일괄정산 |
제출서류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
건강보험납부유예신청서 |
고용보험휴직신청서 |
*단,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휴직전 급여의 50%이상을 받는 경우 납부예외대상이 아님.
3. 건강보험-납부유예
(1) 내용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복직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 청구
(2) 유예금액
50% (육아휴직인 경우 60%)
(3) 정산일
복직 시
(4) 분납
납부금액이 월 보험료 3배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유예 해지 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를 적어 신청
4. 육아휴직급여
(1) 내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종료일까지 50%를 지급한다.
내용 |
시작일~3개월 |
4개월~종료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50% |
상한액 |
150만원 |
120만원 |
하한액 |
70만원 |
70만원 |
(2) 요건
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일것
③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할 것
(3)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4)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1회)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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