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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육아휴직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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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5
날짜
2020-08-19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육아휴직)

 

작성일 : 2020.08.0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육아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총정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내용

납부x

납부유예

납부x

정산

없음

*별도정리

유급휴직은 연말정산시 일괄정산

제출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건강보험납부유예신청서

고용보험휴직신청서

 

 

*,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휴직전 급여의 50%이상을 받는 경우 납부예외대상이 아님.

     

 

3. 건강보험-납부유예

 

 

(1) 내용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복직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 청구

 

(2) 유예금액

 

50% (육아휴직인 경우 60%)

 

(3) 정산일

 

복직 시

 

(4) 분납

 

납부금액이 월 보험료 3배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유예 해지 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를 적어 신청

      

 

4. 육아휴직급여

 

(1) 내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종료일까지 50%를 지급한다.

 

내용

시작일~3개월

4개월~종료일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50%

상한액

150만원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70만원

 

(2) 요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일것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할 것

 

(3)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4)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1)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 사본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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