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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작성자 : 류호정
감수자 : 권다희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7.01
①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②휴가기간 중의 급여 지급 의무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③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 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⑤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⑥출산전후휴가 급여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통상임금 90일분(월 200만원씩 총 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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