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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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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78
날짜
2020-05-15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작성일자 : 2020.04.20

작성자 : 류호정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외국인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증가 하였고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외국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부양자등록 서식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의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등록하려는 피부양자의 관계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피부양자가 배우자인 경우

   필요서류

   ①.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1-1. 피부양자가 장인/장모인 경우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이 있다면 해당 서류로 바로등록이 가능하나 만약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부양자가 부모님일 경우

   필요서류

   ①. 부모님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②. 부모님의 국적국에서 공증 받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친속관계증명 서류

    (ex. 중국 국적일 경우의 서류는 호구부) -> 국적국 외교부 인증 받아야함.

   ③. 공증기관에서 위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번역본

     -> 번역본도 국적국에서 번역공증 받는다면 국적국 외교부 인증 필요함.

 

2-1. 만약 부모님 중 한분만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는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추가 필요서류

   ①. 부모님의 국적국에서 이혼 혹은 한분이 사망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중국의 경우 미재혼사실 공증서류) -> 국적국 외교부 인증 받아야함.

   ②. 공증기관에서 위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번역본

     -> 번역본도 국적국에서 번역공증 받는다면 국적국 외교부 인증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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