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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제목
4대보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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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영
조회수
1,541
날짜
2020-04-16

4대보험 요약표

           

구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취지 노령,장애,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없을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위함 질병,부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실업급여제공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경우 사업주를 대신 하여 피해를 보상하기위함
      연령 18세이상, 60세 미만 연령제한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제외 *타공적연금 가입 *유공자등의 의료보호 *65세이상(가입의무, 보험료 *연령제한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선택)  미부과,실업급여제외) *타연금가입자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제공자 의무가입  
의무가입 *사업주(무보수대표이사제외) *사업주(본인요청에 의한 임의가입 가능)
*근로자(월8일이상 일용직근로자, 월60시간이상 근로자) *근로자(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실질고용인 경우 포함)
외국인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개별확인필요) 의무가입대상임 *선택가입(외국인중 F2거주, F5영주의 가입대상임) 의무가입대상임
취득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월중입사자는 선택납부가능 *월중입사-익월부터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과 연동하여 반영됨)
  *피부양자 취득신고병행   
상실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 정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납부)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정산) *퇴사사유신고 중요함-실업급여수급시 이직신고서 제출
월보수하한 31만원(19.7~20.6월까지) 278,861원(최저보험료18,600원로 환산)     
월보수상한 486만원(19.7~20.6월까지) 99,615,293원(최고보험료 6,644,340원환산)
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의 6.67% *사업장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합계×보험요율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0.25% *실업급여(1.6%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업주만 부담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산재보험료는사용자만 부담(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신고마감 *매월 15일 신고마감후 다음달10일까지 납부(2011.1월분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납부마감
소득신고 *근로자는 익년2월말 보수총액신고 *계속근로자는익년2월 보수총액신고
*종합소득신고자는 5월말까지 신고 *중도퇴사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급여 변경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후
적용기간    * 당해 7월 ~익년 6월 *당해 1월 ~ 당해 12월                 
*보험료정산은 신고후 반영            
급여변경 신고불가 *신고가능 (근로내역 변경 신고서)    
납부예외 *출산육아휴직,산재, *육아휴직은 60%경감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무보수휴직은 50%경감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면제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납부예외(재계)신청서 *복직후 보험료 납부(분납가능)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    
   직장가입자복직및 분납신청서    
비과세 *식대 월10만원 *식대 월10만원 *식대 월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가산금   *납부기한경과시 3%가산금이부과되며, 1개월경과시 1%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9%까지 부과됨 *무신고 가산금=>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미납시 연체금=>매월 1.2% 가산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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