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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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4대보험 요약표 | |||||
구분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산 재 보 험 | |
취지 | 노령,장애,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없을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위함 | 질병,부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함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실업급여제공등)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경우 사업주를 대신 하여 피해를 보상하기위함 | |
가 입 대 상 | 연령 | 18세이상, 60세 미만 | 연령제한없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
제외 | *타공적연금 가입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 | *65세이상(가입의무, 보험료 | *연령제한없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자(선택) | 미부과,실업급여제외) | *타연금가입자 | ||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 ||||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 | |||
근로제공자 의무가입 | |||||
의무가입 | *사업주(무보수대표이사제외) | *사업주(본인요청에 의한 임의가입 가능) | |||
*근로자(월8일이상 일용직근로자, 월60시간이상 근로자) | *근로자(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실질고용인 경우 포함) | ||||
외국인 |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개별확인필요) | 의무가입대상임 | *선택가입(외국인중 F2거주, F5영주의 가입대상임) | 의무가입대상임 | |
취득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
*월중입사자는 선택납부가능 | *월중입사-익월부터 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과 연동하여 반영됨) | |||
*피부양자 취득신고병행 | |||||
상실 | *퇴사 다음날 상실 | *퇴사 다음날 상실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 정산) |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납부) |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정산) | *퇴사사유신고 중요함-실업급여수급시 이직신고서 제출 | |||
월보수하한 | 31만원(19.7~20.6월까지) | 278,861원(최저보험료18,600원로 환산) | 없 음 | ||
월보수상한 | 486만원(19.7~20.6월까지) | 99,615,293원(최고보험료 6,644,340원환산) | |||
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준소득월액의 6.67% | *사업장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합계×보험요율 |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0.25% | *실업급여(1.6%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부담) |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업주만 부담 |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산재보험료는사용자만 부담(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 |||
신고마감 | *매월 15일 신고마감후 다음달10일까지 납부(2011.1월분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 ||||
납부마감 | |||||
소득신고 | *근로자는 익년2월말 보수총액신고 | *계속근로자는익년2월 보수총액신고 | |||
*종합소득신고자는 5월말까지 신고 | *중도퇴사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 ||||
*급여 변경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후 | |||||
적용기간 | * 당해 7월 ~익년 6월 | *당해 1월 ~ 당해 12월 | |||
*보험료정산은 신고후 반영 | |||||
급여변경 | 신고불가 | *신고가능 (근로내역 변경 신고서) | |||
납부예외 | *출산육아휴직,산재, | *육아휴직은 60%경감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 | ||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 *무보수휴직은 50%경감 | ||||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면제 |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 ||||
*납부예외(재계)신청서 | *복직후 보험료 납부(분납가능) | ||||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 | |||||
직장가입자복직및 분납신청서 | |||||
비과세 | *식대 월10만원 | *식대 월10만원 | *식대 월10만원 |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 ||||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 ||||
가산금 | *납부기한경과시 3%가산금이부과되며, 1개월경과시 1%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9%까지 부과됨 | *무신고 가산금=>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 |||
*미납시 연체금=>매월 1.2% 가산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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