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인사급여. 4대보험업무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인사급여업무 (게시판)

제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과 해촉증명서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7
날짜
2018-11-2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과 해촉증명서와 관련하여 -

 

 

작성일자 : 2018.11.28.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 피부양자 자격취득의 필요성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소득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을 한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양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이 된다면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함으로써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은 유의미하다.

-이하 생략-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일자리 안정자금
다음글 대학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