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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사대보험 사용자부담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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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83
날짜
2016-10-2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사대보험 사용자부담분 검토

 

작성일자 : 2016.10.12.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대보험 사용자부담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13년 이전(개정 전)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3호 너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2013년 이후(개정 후)

개정 후 소득세법 제123호 너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 이전에 명시되었으나 개정 후 명시되지 아니한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개정 현황 

1. 개정 전[2012.02.01]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 개정 후[2013.01.01.]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현재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기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 관련 예규 

조특, 법인세과-1956 , 2008.08.1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조특, 서면-2015-법인-2106 [법인세과-1105] , 2016.05.03.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법상담-법인세, 등록일 2015-03-17)

[질의]

연구직원4대보험 회사부담분 -건강,장기,고용,산재,국민연금 중에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아래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과 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제외대상이므로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결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서 열거된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해당 너목에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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