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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세방식 (2016.01.01 개정)
2016. 02. 29
■ 퇴직소득 과세방식
종전규정 (A) |
개정규정 (B) | ||||||||||||
① 퇴직소득 – 기본공제(40%) – 근속공제** ② ① x 5* ÷ 근속연수 ③ ② x 기본세율*** ④ ③ x 근속연수 ÷ 5* |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기본공제폐지) ② 환산급여 = ① x 12* ÷ 근속연수 ③ (② – 환산급여공제) x 기본세율***
④ ③ x 12* ÷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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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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