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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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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22
날짜
2016-02-29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처리방법

 

작성일자 : 2016.02.23.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근로자가 퇴직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차수당의 의의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치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1, 2, 3, 4, 6)

 

사용자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기간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퇴직금 산정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처리방법

 

1)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경우(퇴직 전전년도 이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임), 여기에 3/12를 곱한 부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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