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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업무안내12(현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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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08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건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도록 한 제도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과 같은 효과를 주어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 먼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는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가입란을 클릭, 주민등록번호·성명·사용자ID·비밀번호·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사용할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5개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끝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복권추첨번호조회, 당첨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카드 발급번호가 13∼19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마그네틱선에 카드 일련번호가 수록돼 있는 카드이다.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 카드 등 대부분의 적립식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전산관리하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결제 건별 내역조회(3개월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출력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과 같이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2005년 1월 1일부터) 따라서 일반경비 뿐만 아니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한편으로 신용카드와 효과가 비슷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2004년부터)도 정규 영수증으로 인정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소비자)

 

소비자에 있어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금여액의 15%(2004년 까지는 10%였음)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한도는 5백만원입니다.

 

7.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사업자)

 

사업자에게 있어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소매업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자는 2%)를 세액공제하며 년간세액공제 한도는 5백만원입니다.

 

◎ 현금영수증관련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관련 세액공제는 우선 ‘현금영수증가맹점(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음식점,소매점 등)'과 ‘현금영수증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①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②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이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1)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대상자

 

  현재 실제로 우리 사무실의 거래처들에게 적용될 세액공제이며, 다음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츨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본다.(부법 32의2 ②, 부령 80 ①)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⑥ 기타 법소정의 경우

 

 (2) 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및 금액

 

     위의 1)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재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재금액의 1%(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숙박업의 경우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제외한다.(부법 32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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