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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12(신용카드등 사용에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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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50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Ⅰ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대상이 아님.)

(제조업자이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업종 구분 없이 신용카드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할 것.

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

=> 기존 규정(2006.12.30이전)의 경우에는 공급자 이면 확인제도가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2006.12.30 이후)은 공급자 이면 확인제도를 폐지하였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 증빙자료의 보관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매입세액 공제 요건의 배제

(1)공급자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공급받는자가 다음의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①신용카드수취명세서 미제출

②신용카드 부실기재(실제 가맹점과 다른 경우)

③접대비 관련분

④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의 취득

⑤면세사업 관련분

⑥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예:승용차 유류대)

⑦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 사용분

4.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관련 해석사례

(1)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총괄납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의 사용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하지만, 임직원외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해석하고 있다.

Ⅱ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의 시행

1.  사업용 신용카드등록제의 적용[2007년 2기 확정신고부터]
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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