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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11(사업용계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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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75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사업용 금융계좌

  ① 사업용계좌제도란 :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사업용계좌개설대상자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단, 2007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포함

       (도소매업-3억원이상, 제조・음숙업-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7천5백만원이상)

  ③ 사업용계좌의 표시방법 :

       ▲계좌를 개설할 때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 문구를 표시하면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ex) 겉표지-사업용계좌표시 & 내부-○○○(××상회) =>둘다해야함

  ④ 법정신고 기한은 :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⑤ 세무서신고방법은 :

       법정신고기한내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일괄제출 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개설할 경우 직접 세무서에

       가서 계좌신고를 해야 함.(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주민번호만으로도 개설가능함)

  ⑥ 사업용계좌는 :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별로 복수 사업용 계좌가 허용되고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⑦ 대상거래범위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매입)거래를 비롯해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함.

       ㉡ 불가피하게 사업용계좌 거래가 어려운 때에는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함(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단,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을 갖춘         거래 이거나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등은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됨.

          (*)소액거래는 07년까지 5만원, 08년까지 3만원, 09년 이후에는 1만원 미만의 거래가 해당.

          ㉢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특별한 형식은 없고. 기록관리 하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지도 않음)

  ⑧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 :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즉,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등을

          받은때 사업용계좌를 통해야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5/1000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는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⑨ 미개설시 기타 불이익 :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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