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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10(기장의무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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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00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1. 수입금액 기준 기장 의무 판정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임)

구 분

업종별

추계신고자

인별 직전년 수입금액

기장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7,200만원 미만

7,2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등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달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

대차대조표 등의 미제출

 무신고가 아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무신고로 간주

기장여부

 기장세액공제 적용(소규모사업자도 포함)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

×

 무기장가산세 적용(소규모사업자는 적용배제)

 무기장가산세 적용

 추계시 가산율 : 1.8배

 추계시 가산율 : 2.0배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 / 10,000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단, 06년분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제)

적용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배제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비교

* 소규모사업자 :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실제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미달사업자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장분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한도 100만원)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2%

- 지출증빙불비가산세 : 계산서등외 수취분 해당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세액공제․가산세 내용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됨.

* 소규모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되지 아니함.

* 단순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 :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0.3%차감하여 적용.

* 기준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 :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가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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