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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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기준 기장 의무 판정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임)
구 분 |
업종별 |
추계신고자 인별 직전년 수입금액 |
기장신고자 |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자기조정대상자 |
외부조정대상자 | |||
가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
7,200만원 미만 |
7,2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나 |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다 |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구 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판정기준 |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달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 | |
대차대조표 등의 미제출 |
무신고가 아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
무신고로 간주 | |
기장여부 |
○ |
기장세액공제 적용(소규모사업자도 포함) |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 |
× |
무기장가산세 적용(소규모사업자는 적용배제) |
무기장가산세 적용 | |
추계시 가산율 : 1.8배 |
추계시 가산율 : 2.0배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 / 10,000 |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적용(단, 06년분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제) |
적용 | |
지출증빙불비가산세 |
배제 |
적용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배제 |
적용 |
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비교
* 소규모사업자 :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실제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미달사업자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장분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한도 100만원)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2% - 지출증빙불비가산세 : 계산서등외 수취분 해당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됨.
* 소규모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되지 아니함.
* 단순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 :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0.3%차감하여 적용.
* 기준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 :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가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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