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원천세 신고(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
1.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갑근세 신고 납부)
- 매월분 급여 지급 시 지급액에서 갑근세 원천징수
- 매월분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갑근세 원천징수
- 자유직업소득자에 용역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급여대장, 일용노무자대장, 용역비지급내역서 작성
=> - 급여 지급 : 급여대장 작성
- 일용노무비 지급 :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 지급 : 용역비 등 지급 내역서 작성
3. 급여 지급 Process
① 임직원 채용 시(필수적 준비 사항)
1)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2)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 사항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 작성
② 급여(보수) 확인 ->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거
급여테이블(Table) (사전 검토용으로) 작성
갑근세액 및 4대보험 부담액 계산
(*) 급여 Table -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갑근세 및 4대보험료등 부담액
사전 확인을 위하여 검토용으로 작성
- 임직원별 급여와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되면
갑근세 등 부담액 계산 가능(<- 세무법인)
③ 급여대장 작성(<- 급여 Table에 참고하여)
-> 급여액, 공제액, 지급월 정확하게 기록
④ 급여 지급(급여 대장에 의하여)
-> 급여 지급 시 갑근세 및 4대보험 임직원 부담분 공제 후 지급
⑤ 원천세 신고 납부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4.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건설업, 제조업 등 일시 고용근로자) Process
=>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 까지 공제(2003년부터)
① Process
1) 일용노무자별 임금 확인 &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필수) 확인
2)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3)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 => 갑근세 신고(다음달 10일 까지)
② 필요적 준비 사항
1) 일용노무자 고용 시
반드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거나,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어야함
2) 일용노무비 지급 시
일용노무비대장 등에 소득자 확인을 받아둔다(원칙)
가능하면 송금 처리
3) 일용노무비대장에
일용노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임금지급금액, 지급월(지급일자)
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일용노무비대장은 월별, 현장별로 작성한다.
4) 공사 기간이 극히 짧거나 작은 공사 현장은 한꺼번에 작성하기도함.
5) 날씨에도 유의(건설업의 경우)
③ 원가관리 측면에서 원가 Balane에 유의
5. 비과세 급여(급여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식대 : 100,000원/월
② 차량보조수당 : 200,000원/월(차량 소유자에 한해)
③ 보육수당 : 100,000원/월
④ 생산직근로자 :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 년간 2,400,000원 까지
(월정급여 100만원 미만근로자 해당)
6. 4대 보험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부담율 확인
② 종업원 부담분(약 7%)
건강보험 : 2.54%, 국민연금 : 4.5%, 고용 : 0.45%, 산재 : 종업원 부담없음
③ 회사 부담분(약 8%)
건강보험 : 2.54%, 국민연금 : 4.5%, 고용 : 0.7%, 산재 : 업종별 차등
7. 급여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함)
① 급여 :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
② 자유직업소득 : 지급액의 3.3% 지급 시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③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80%) 22% 지급 시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④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제공소득 : 지급액의 22%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시소득 / 공연, 강연 등)
(각국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 지급 : 용역의 제공지가 해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과세 않음)
⑥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각국별 조세조약에 정하여진 제한세율에 따름.
이전글 | 기본 업무안내8(개인-일반) | ||||
---|---|---|---|---|---|
다음글 | 기본 업무안내10(기장의무 및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