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매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상호간 내용 부합 확인(자료 관리)
(① ② ③ 서류간 ; 금액, 일자, 품목, 수량 등이 부합하여야 함)
①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
②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
③ 거래대금지급증빙서류 (입금표, 송금영수증, 지로)
2. 세금계산서는 타 증빙과는 반드시 구분 보관 관행(필수)
(일반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거나, 전표 속에 붙여두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누락 가능성이 높음)
3. 업종별 부가율 등 확인
=> 업종별 부가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 신고관리에 참고
신고부가율, 전기 대비 신고부가율 변동상황,
현금 및 카드수입금액 비율, 전기 대비 변동상황(소매업 등) 확인
=> 전반적인 신고 수준 Check
4. 수불장(품목별), 매입매출장(일자별)
- 사업자(회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할 장부
5. 과세 공급 및 면세 공급 해당 여부 판단(공급 품목별 구분)
=> (면세 여지가 있는 품목의 재와 용역 공급 시 공급 품목별 면세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함)
1) 과세 공급 확인
2) 면세 공급 확인
(*) (재화, 용역) 공급 품목별 면세해당 여부 확인 -
3) 매입세액 불공제 확인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6.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이듬해 1월 31일 까지 신고
(*) 과세사업자 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출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분기별(법인), 반기별(개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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