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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6(일용근로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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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28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1. 4대보험 당연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기준)

구    분

가입대상자

비     고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 1월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

파트타임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 시간제

   

국민연금

60세 이상인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 1일이상 근무자 무조건 가입

파트타임   - 월 60시간이상 및 주 15시간이상 시간제

65세 이상인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

무조건 대상

  가입제외자 없음


 2.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시기 : 분기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3월분(4월 30일 까지 제출),  4∼ 6월분(7월 31일까지 제출)

   7∼9월분(10월 31일까지 제출), 10∼12월분(2월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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