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中 년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하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은 없음)
(2) 매출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20%) (30%) (40%)
(3) (공제대상)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 (20%) (30%) (40%)
(업종별부가가치율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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