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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1(개인-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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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19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1.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② 1기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

   ③ 2기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④ 2기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2.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세액)  

  (2) 매출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①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④ 분양테이블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기의 분양공급가액

     ⑤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 (음식점업종 : 6/106)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대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

           -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관리 

             (일반영수증과는 구분하여 관리)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반드시 사전확인 요망)

           - 비영업용승용차구입, 유지(주유, 수리) 비용

           - 접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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