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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중의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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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09
날짜
2020-01-17
첨부파일

종중의 주택임대건 검토

 

작성일 : 2020. 01. 15.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중이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적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로 1거주자인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1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2주택자로서 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 신청승인 받은 경우

종중이 의제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택임대에 대해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더라도 전부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 1주택자인 종중의 의제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신청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추후 주택 양도시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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