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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 등록 시 세부담 검토 | ||||
자료 제공일 : 2018.11.10 | ||||
구분 | 업무용으로 사용 시 | 8년 주택임대 등록 시 | 비고 | |
부가가치세(분양시)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분양 가액 중 건물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한 경우 | 일반과세자로서 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반환해야 함 | ||
부가가치세(임대시) | 임대료의 10%를 납부해야 함 |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
종합소득세 | 일반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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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시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
양도소득세 | 주택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중과 대상에 해당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최대 30%) |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70%) 및 2주택이상 자 중과배제 (2018.09.13 대책 발표 이전 계약 체결) <2>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을 20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 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요건] (*) 거주주택 임대주택 등록 후 2년이상 거주 (*) 등록 한 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 | |
취등록세 | 4.60% | 4.6% (단, 60m²이하는 취등록세의 85% 감면) | (*) 도시형생활주택 1.1% =>100% 감면 | |
재산세 | 감면 요건 없음 | 40m²이하 주택 100% 감면 (단,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40m²초과 60m²이하 주택 75% 감면 (2019년부터 1호만 임대해도 감면 가능) |
(*) 2021년까지 재산세 감면 | |
종합부동산세 | 해당사항 없음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가능 (2018.09.13 대책 발표 이전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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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험료 | 감면 요건 없음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관련 건강보험료 80% 감면 | ||
단, 등록시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
과태료 | 해당사항 없음 | <1>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시 : 1천만원이하 |
[임대사업자 승계] (*) 남은 임대 기간만 승계하면 됨 (*) 취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사업자로서 받은 혜택은 모두 반환, 8년 의무기간 미이행하였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되지 않음 | |
<2> 8년 이내 양도 시 임대사업자에게 승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 1호당 1천만원 | ||||
<3> 변경사유가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 ||||
<4>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내 신고 :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 ||||
<5> 임대료 5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 | ||||
(*) 참고 : 4년 등록 임대주택 | ||||
- 취등록세 : 동일 | ||||
- 재산세 : 40m²이하 동일 , 40m²초과 60m²이하 75% -> 50% 감면율 축소 | ||||
- 종합소득세 : 세액감면 75% -> 30% 감면율 축소 | ||||
-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 80% -> 40% 감면율 축소 | ||||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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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림 세 무 법 인 | (TEL:02-854-2100, FAX:02-854-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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