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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작성일 : 2017.09.1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 임대사업자의 종류
구 분 |
내 용 | ||||
기업형임대사업자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다음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
일반형임대사업자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2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됨
구 분 |
내 용 |
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1)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2) 사업자신고 : 임대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조제1항).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이하생략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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