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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작성일 : 2021. 02. 23.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① 3,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② 종합소득세 5년간 과세이연 ③ 근로소득 과세이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의2, 조특령§14의2)
(1) 비과세 :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20.1.1. 이후 부여분부터)
(2) 특례 신청 : 벤처기업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구분 |
비과세 금액 |
2018년 이전 부여 |
해당없음 |
2018.1.1.~2019.12.31. 부여분 |
2천만원 |
2020년 이후 부여 |
3천만원 |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조특령§14의3)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 제외)
(2) 5년간 분할납부 (선택) : 벤처기업 임원 등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의 4/5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출국하는 경우 신고납부 :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제출
1) 임직원 : 행사일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본 첨부)
2) 벤처기업 :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4.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조특령§14의4)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 적용불가)
(2)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 행사 시 행사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추후 양도 시 행사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가능
(3) 요건
1) 벤처기업 임직원 :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 다음의 자는 제외
① 주식매수선택권 전부 행사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보유자
② 지배주주 등
③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보유 주주
④ 10% 초과보유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포함)
①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기재
②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에 대한 사전약정
③ 2년 이상 재임·재직 후 행사 가능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타인양도 불가(사망으로 상속은 가능)
⑤ 행사가 〉 부여당시 시가
⑥ 2년간 행사이익 5억원 이하일 것
2) 특례 적용신청서 제출 (임직원) :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확인서 발급받아 벤처기업에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3)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등 제출 (벤처기업) :
벤처기업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4) 과세특례 제외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①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 이내 매각 (벤처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합병분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제외)
② 전체 행사가액 5억원 초과 (2년간 행사이익)
(5) 벤처기업의 손금불산입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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