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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목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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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123
날짜
2023-12-27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토지분)

 

작성자 : 서윤경

작성연월일 : 2023-12-12

 

1.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5억원

80억원

x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분 100%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세율:1%

-45억원 이하 세율:2%(누진공제:1,500만원

-45억원 초과 세율:3%(누진공제:6,000만원)

-200억원 이하 세율 0.5%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50%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가능(6개월)]

 

 

2. 토지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3. 세부사항

 

(1)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2016.12.30 개정)

 

가. 읍ㆍ면지역(2010.09.20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도시지역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

 

 

(2) 분리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범위

 

재산세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가 "착공"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건설 착공 신고서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하며 출장도 나오고 있으므로 해당 출장 보고 내역으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므로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착공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조 제1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개정)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7.07.26 직제개정)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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