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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목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주요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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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6
날짜
2022-06-28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주요개정() 요약

 

2022.06.21.

정혜미 세무사

 

2022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종합부동산세

 

 

1.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7) 확정예정)

 

 

구분

종전

개정

공제금액

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6억원

(1세대1주택자 14억원)

* 22년 한시규정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60%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을 통해 확정할 예정

 

 

2.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 (세법개정안(7) 확정예정)

 

(1) 현행

- 주택수 제외되는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2

 

구분

2022.02.14. 이전 상속주택

2022.02.15. 이후 상속주택(*)

제외요건

소유지분을 20%이하 &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주택

모든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및 주택공시가격 무관)

제외기간

제한없음

2년간 :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3년간 :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지역

 

(*) 2022.02.14.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유지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 포함

 

 

(2)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2022.06.21.)

 

일시적 2주택 (신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신설)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요건

* 수도권특별시(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상속주택 (개정)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3)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을 통해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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