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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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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1
날짜
2021-10-1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작성일 : 2021. 10. 12.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공익목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과세 배제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감면 등 적용가능)

 

* 과세기간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930)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18331일 이전 등록, 4년 의무임대)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149

2호 이상

9억원 이하**

5년 이상

5%이하 인상***

 

**최초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액에 따름)

***19.02.12 이후 갱신 또는 체결분부터

참고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1주택으로 본다.

 

 

 

매입임대주택(18331일 이전 등록, 4년 의무임대)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5년 이상

5%이하 인상

 

 

기존임대주택 :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주택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국민주택규모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기구가 2008년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요건 충족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149

2호 이상

9억원 이하

10년 이상****

5%이하 인상

 

**** 2020818일 이전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1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5%이하 인상

 

**** 2020818일 이전 8

 

개인 - 2018914일 이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포함)한 주택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하여도 합산배제 대상 제외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

 

(2) 합산배제대상 사원용주택 등 :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기숙사(종업원 주거용)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로써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는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분양주택**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주택 제외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인가를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주택 제외

연구원용 사택

200812월 말일 현재 정출연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 수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존립기간 5년 이내 투자기구 등이 법정요건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재산 운용기간 5년 이내 신탁업자가 법정요건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 및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

주택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매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세일스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시점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로부터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재매입 권리 부여요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3)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적용대상 : 각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

 

과세특례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특례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주택신축용 토지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만 신고) 토지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액 추징.

 

 

(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 : 916일부터 9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신청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법인 일반누진세율 적용신청 등 동일) 최초 신고 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계속 적용(정기 합산배제 신고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재신고 필요)

 

 

3.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

 

(1) 신청대상 :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신청 시 적용>

기본공제금액 6억원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부담상한초과액 적용(150% 또는 300%)

 

(2) 신청기간 :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신청가능하며 매년 재신청.

 

 

(3) 제출서류

 

4. 관련 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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