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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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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087
날짜
2021-09-1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작성일 : 2021.09.1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특례 규정에 따라 2021.01.01. 이후 귀속분부터 부부 개인별 과세방식과 1세대1주택자 과세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종합부동산세 제10조의2 특례 적용 요건

 

(1) 부부 모두 거주자일 것

 

(2)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합산배재주택 등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3) 세대원 중 부부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할 것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2. 적용시기

 

2020.12.29. 법령 신설되어 2021.01.01. 이후 적용

 

 

3. 과세방식 선택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별 과세방식과 1세대 1주택 과세방식 중 더 유리한 방식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가능 함

 

(1) 개인별 과세방식

개인별 과세방식은 부부가 각자 지분에서 각각 6억원 공제함(세액공제 적용 배제)

 

(2) 1세대 1주택 과세방식

1세대 1주택 과세방식은 전체 지분 하나로 보아 1주택자 공제 금액인 11억원을

공제하고 보유기간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한도 최대 80%)

 

 

4. 납세의무자

 

1주택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특례신청

 

1세대 1주택 과세방식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당해연도 916~ 9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접수)

 

다만, 최초 신청이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6. 참고

 

(1) 과세방식 비교

구분

개인별 과세

(공동명의 과세)

1세대1주택 과세

(단독 명의로 보아 과세)

비고

공제금액

6억원

11억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 : 20%

10년이상 15년미만 : 40%

15년이상 : 50%

(, 세액공제의

합산한도 80%)

고령자

세액공제

없음

60세이상 65세미만 : 20%

65세이상 70세미만 : 30%

70세이상 : 40%

 

 

(2)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과세표준 적용비율

(2021년 기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1.2%

 

95%

6억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480만원

2.2%

300만원

1.2%

12억이하

2,160만원

3.6%

780만원

1.6%

50억이하

9,160만원

5.0%

3,780만원

2.2%

94억이하

18,560만원

6.0%

11,300만원

3.0%

94억원 초과

 

 

 

7.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2020.12.29.신설)]

 

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16일부터 9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2020.12.29 신설)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2021.02.17신설)]

 

법 제10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 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21.02.17 신설)

 

법 제10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신설)

 

법 제10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신설)

 

법 제10조의2 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 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2021.02.17 신설)

 

법 제10조의2 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2021.02.17 신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1.02.17 신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 [ 1세대 1주택의 범위 ]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2020.02.11 후단개정)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1.10.14 단서신설)

 

1. 3조 제1항 각 호(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2020.02.11 개정)

 

2. 삭제(2012.02.02)

 

3. 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2011.10.14 호번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의5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2021.03.16 신설) ]

 

영 제5조의2 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2021.03.16 신설)

 

영 제5조의2 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영 제5조의2 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3. 영 제5조의2 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2021.03.16 신설)

 

4. 법 제10조의2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2021.03.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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