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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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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목
2021년 적용되는 재산제세 안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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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0
날짜
2021-03-08
첨부파일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공시지가 합계(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공제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 9억원, 부부공동 소유1주택 12)

(법인인 소유자는 공제액이 없음 <- 종전 6)

(*) 공정시장가액비율(202195%, 2022100%)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액(세부담상한율 150%, 3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1) 종합부동산세 세율(주택/개인)

과세표준

일반세율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적용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0.5%

0.6%

0.6%

1.2%

90%(2020)

95%(2021)

100%(2022)

6억이하

0.7%

0.8%

0.9%

1.6%

12억이하

1.0%

1.2%

1.3%

2.2%

50억이하

1.4%

1.6%

1.8%

3.6%

94억이하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이중세율 체계)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납부

 

1) 일반세율 적용대상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주택/법인)

과세표준

일반세율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적용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0.5%

3%

0.6%

6%

90%(2020)

95%(2021)

100%(2022)

6억이하

0.7%

0.9%

12억이하

1.0%

1.3%

50억이하

1.4%

1.8%

94억이하

2.0%

2.5%

94억원 초과

2.7%

3.2%

 

(*) 법인은 공제금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율(150%, 300%) 적용하지 않음.

 

 

 

 

(3)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80% 한도로 적용.

 

(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공동명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아래 1)2) 중 선택하여 종부세 부담할 수 있음.

1)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고 종부세를 계산하고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담하거나,

2)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에 대해서 부부 각각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916~ 930일 까지 신청하여 선택 가능.

 

(5) 세부담상한초과액

직전연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세액 × 세부담상한비율

 

세부담상한율 150% 적용(<- 종전 200%)

*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율 300%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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