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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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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306
날짜
2023-11-08

신탁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작성일자 : 2023.11.07

작성자 : 서윤경

 

1. 개요

 

과거 대법원 판례 등 신탁의 성격과 관계없이 신탁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조심2011지0891, 2012.03.31.)(2020두32937 대법원 2020.05.14.)

 

최근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신탁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20211577 조세심판원2021.06.10.) (부동산세제과 1050. 2021.04.14.) 지방세법시행령 제1814호가 2021.12.31.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신탁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개정 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2021.12.31. 개정 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3. 개정 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2021.12.31. 개정 후)

 

①법 제 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예규판례

 

(1) 개정 전 판례

 

대법2020두32937(2020.05.14) (개정 전 판례)

 

[제목]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결정유형] 처분청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개정 후 판례

 

조심2022지1666(2022.12.29)

 

[제목]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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