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75②)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예외
1.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면세사업자)
Ⅱ. 납세지 (지방세법 §76②)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Ⅲ. 과세표준 (지방세법 §80)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Ⅳ. 세율 (지방세법 §81)
1. 기본세율
구 분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세 율 |
개 인 |
|
5만원 |
법 인 |
30억이하 |
5만원 |
30억초과 50억이하 |
10만원 |
|
50억초과 |
20만원 |
※ 지방교육세 별도 10%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25%)
2. 연면적세율
250원/㎡ (단, 330㎡초과시 적용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
Ⅴ. 신고 및 납부
1. 기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2. 신고 및 납부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2) 사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
Ⅵ. 가산세 및 제재사항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구 분 |
계 산 |
무 신 고 |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
과소신고 |
신고납부세액 × 10% |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이자율*
※ 이자율
기 간 |
이자율 |
2019.1.1. 이전 |
0.03% |
2019.1.1. ~ 2022.06.06. 이전 |
0.025% |
2022.06.07. 이후 |
0.022% |
■ 참고사항
❍ 기존처럼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를 한다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신고하여 납부할 것)
이전글 | 2022년도 취등록세 주요개정(안) | ||||
---|---|---|---|---|---|
다음글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