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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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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44
날짜
2022-08-24

주민세(사업소분)

 

 

작성자 : 김용현

감수자 : 정혜미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8.24

 

 

■ 취지

   종전에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사업자(균등분)이 부과고지되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개편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75)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예외

1.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면세사업자)

 

Ⅱ. 납세지 (지방세법 §76)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Ⅲ. 과세표준 (지방세법 §80)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Ⅳ. 세율 (지방세법 §81)

 1. 기본세율

구 분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세 율

개 인

 

5만원

법 인

30억이하

5만원

30억초과 50억이하

10만원

50억초과

2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10%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25%)

 

2. 연면적세율

250/(, 330초과시 적용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을 적용)

 

Ⅴ. 신고 및 납부

1. 기한

매년 81일부터 831

 

2. 신고 및 납부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2) 사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

 

Ⅵ. 가산세 및 제재사항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구 분

계 산

무 신 고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과소신고

신고납부세액 × 10%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이자율*

 

이자율

기 간

이자율

2019.1.1. 이전

0.03%

2019.1.1. ~ 2022.06.06. 이전

0.025%

2022.06.07. 이후

0.022%

 

 

참고사항

기존처럼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를 한다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신고하여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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